“보험사 파산 시 해지환급금만 보장…보험금으로 바꿔야"


“보험사 파산 시 해지환급금만 보장…보험금으로 바꿔야"

(표=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메디컬투데이=김우정 기자]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KDI 정책포럼-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항목은 보험료나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많으며, 해지환급금은 가장 적다. 따라서 유사시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이 보호됨에 따라 충격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된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설계돼 있다. - 중략 / 전문은 기사 참조- “보험사 파산 시 해지환급금만 보장…보험금으로 바꿔야" KDI, 보험 소비자에 대한 예금자...


#보험사파산 #예금자보호법

원문링크 : “보험사 파산 시 해지환급금만 보장…보험금으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