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Q.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 응급의료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이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고, 퇴원 시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응급상황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에 의거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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