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조항상 사용자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정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조항상 사용자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정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5286061 판결 [구상금] 사 건 2016가단5286061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1. A 2.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0,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2016. 11. 10.까지,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6. 10. 20.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 순천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2. 24.부터 2016. 12. 24.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위 B 아파트단지(146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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