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라 함은 (2014도5063 사기)


입원이라 함은 (2014도5063 사기)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4도5063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4노68 판결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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