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 후 호르몬요법 보험적용 알아보기


폐경 후 호르몬요법 보험적용 알아보기

폐경 후 호르몬요법 인정기준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호르몬요법은 허가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적응증 1)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재평가 기간 매 12월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필요성) 다. 적정투여기간 60세까지 투여하며, 60세를 초과하여 호르몬 요법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동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여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중략- 기사 전문 참조 <건보상담> 폐경 후 호르몬요법 보험적용 알아보기 - 전북도민일보 Q1.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폐경이 된 이후 갱년기증후군 증상(불면증, 얼굴화끈거림 등)과 골다공증, 관절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여성호르몬 약제를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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