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 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 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 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 특별 조사관으로 ʼ18.7.9.부터 ʼ18.12.19. 까지는 A 소방서에서 근무하였고, ʼ19.1.7.부터 ʼ19.12.31.까지는 B 소방서에서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원문링크 :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 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