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다익선이므로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포스팅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원문링크 :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