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목차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고용했던 기간제근로자를 2012년 재고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근무기간 2012.1.16. ~ 12.31.)하여 사용하였는데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012.11.10. 사직한 경우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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