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등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변경과는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지? 용역업체 변경 전과 변경 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용역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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