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1년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성과상여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로 보이네요.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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