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8.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그 후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고 2000.1.18.부터 2011. 11월 말까지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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