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점인 ʼ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액(DB)을 중간 계산하기로 근로자 대표(노조)와 합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 기간(ʼ19.5~ʼ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액 중간 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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