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군 복무 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군 복무 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군 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 제도 간 차등이 발생"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군 복무 기간의 부담금 적립 규정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상대적인 불리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실까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군복무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 및 퇴직금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지 여부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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