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들을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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