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18, ..


원문링크 :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