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단순 부담금 산정 방법 이외에도 시간외 근로 과다 증가 시의 부담금 산정 방법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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