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임원"및 "상근&비상근" 임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 질의, 회시이네요. 재래시장으로서 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 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산정 기간은 조합 임원 (상근 조합장, 상근 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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