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최근 핫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도 있으니 잘 알아봅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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