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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