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아파트 관리 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주민자치 아파트 관리 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주민자치 아파트 관리 위원회 회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로 아파트 관리 위원회를 구성(총회, 회장 1명, 총무 1명, 임원 5명) 하여 아파트 구역 청소관리 인부를 1명 고용하고 있으며, 기밀비(업무활동 비용) 명목의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선출직 회장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상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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