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휴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상황에 대해 참고하기 좋은 사례 같습니다. 2005.9.14.부터 국회 행정 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도부터 DC 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11.12.5.~2012.12.4. 육아휴직, 2012.12.5.~2013.4.20. 무급 질병휴직 후 2013.4.21. 퇴직함 - 육아휴직 및 무급 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2012년도에 연차수당 (469,920원)이 발생한 경우, 2012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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