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02.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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