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수습 기간은 급여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누구나 퇴직금(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산정 방법에 궁금증이 생길만한 질의 같습니다. 수습 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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