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예시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 급여 지급을 청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사용자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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