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타현장에서 몇 차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2.15. 자로 A 회사 현장에 고용되어 2010.3.25. 자로 퇴직한 경우, 매월 적게는 8일, 많게는 30일씩 월평균 20일 이상 근무하였고, 2009.12월 경 B회사 현장에서 7일 근무한 사실이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 매월 적게는 7일, 많게는 28일씩 월평균 15일 이상 A 회사 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A 회사 현장의 일이 없을 경우 B 또는 C 회사 현장에서 1~8일 동안 3~4 차례 일한 경우가 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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