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지급 수준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 산정 대상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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