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같습니다.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중 특정 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라 함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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