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3.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 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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