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몇몇 궁금증들이 포함된 질의&회시이므로 참고해보세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 (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 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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