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위탁 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위탁 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구가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2014.4.11.까지 위탁운영하고 2014.4.11. 부로 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특별시에 반납하였으며 직원은 퇴사하여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 이후 특별시는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 법인은 종전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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