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휴업 시 계속 근로 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상 20년 2월 말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인 상태임. 휴업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보통 2월에 연차가 발생하여 3월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년 2월부터 1년간 휴업을 하였기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이 0원인데, 이 경우 내년(22년 6월 말) 퇴직 시 연차수당이 0원으로 계산되는지 •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보다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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