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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