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의료 목적의 지출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사설발달치료센터(서비스업,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서 발생한 자녀에 대한 치료비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제118조의..


원문링크 :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