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초단시간 근로자인 돌봄 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 육아휴직이 조합된 케이스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② 적립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확정기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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