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정에는 정하지 않은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ʼ11.10.5) 이전 에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근로자는 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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