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2011.2.1. ∼ 2011.12.31. : 근로계약 체결 ・ 2011.12.30. :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임원 제출 ・ 2011.12.30. : 2012.2.27. ∼ 2012.11.30.의 기간을 설정하여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연장 신청서 제출 ・ 2012.2.27. ∼ 2012.11.30. : 근로계약 체결(2012.9.7. 퇴직) 우리 시에서는 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자치단체 직영)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사업을 2011.12.30.까지 수행하고, 2012.2.27.부터는 해당 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였음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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