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 ~ 2016.12.31.) 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2016.1.1. ~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저촉되는지 촉탁 계약근로 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 휴가 일수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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