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단 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퇴직금 산출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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