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아파트 경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아파트 경비)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8.2.부터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2014.6.8. 부로 촉탁 근로계약 으로 전환하라고 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2015.4.7. 부로 만 20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일반직과 촉탁직 근무기간이 각각 10개월이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지 현행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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