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계속 근로 기간 편인데,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성"과 더불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 의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 급여를 계산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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