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2012.3.1.~2016.2.28.까지 근무기간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2016.3.1. 자로 퇴직할 때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한다면 제도 변경 구간별 산정 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퇴직 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 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


원문링크 :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