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 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 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법인과 사업장을 가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속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험 피보험자격을 다른 법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최종 변경된 법인이 도산된 경우 이에 따른 체당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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