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강의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총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예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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