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간 다툼 및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15.7.1. 퇴근하면서 7.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7.5.까지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지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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