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종사자의 퇴직금 산정


종교법인 종사자의 퇴직금 산정

종교법인 종사자의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법인에서 봉사하는 봉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쌍방 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교인(무료가 아닌 시간당 수당을 받음)에게도 퇴직금을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시>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자를 의미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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