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장기간 근로한 아르바이트(알바)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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