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한 분의 내용 전체가 나와있지는 않아서 유급휴일 수당이 다르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한 듯 보입니다만, 매월 영업일 일수가 다르게 되니 (4주 혹은 5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다르다는 의미로 보이느데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


원문링크 :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