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같은 사용자의 다른 계열사로 옮겨가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예시 같습니다. A, B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아 보이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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