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목차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상담 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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