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 관련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 관련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 ʼ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적용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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